정관
신대리 마을회 정관
2025. 02. 12.
청일면 신대리 마을회 (직인)
신대리 마을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 신대리 마을회 ”라 칭한다. (이하“본회”)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마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마을, 주민 스스로 협동하는 마을, 문화가 있는 마을, 주민의 자존감 있는 마을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정관은 신대리마을의 지리적,공간적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람에게 적용 한다.
제4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청일면 청일로 737번길 10’ 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구분) 본 정관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으로 한다.
제6조(주민자격 및 가입탈퇴자격상실)
①정회원은 청일면 신대리에 마을발전기금(입회비) 및 호일두를 낸 자로 한다.
②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은 신대리 이외의 지역으로 퇴거 및 6개월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자로 한다.
③명예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 마을의 발전에 공을 세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중에서 마을이장 또는 정회원 3분의1이상의 추천으로 마을총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단, 명예회원은 제7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주민의 권리)
①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이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나)이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다)마을정관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
라)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마을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권리 및 관리방법 경정에 대한 동의권
마)명예회원은 원하는 경우 마을총회 참관허용(의결권 없음)
②마을공동시설, 공간 등 공유공용부분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③마을사업에 출자하여 수익금을 배당 받을 권리
④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 받을 권리
⑤마을공동재산권의 권리 : 유형자산, 무형자산, 공동기금
⑥기타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권리
마을발전기금(입회비) 및 호일두 미납자는 마을정관상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제8조(주민의 의무)회원은 마을의 번영과 마을구성원간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마을정관과 마을총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②마을공동의 활동 및 사업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방해금지
③마을주민의 단합과 화합을 해치는 언행(소문조장행위) 금지
④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⑤공동재산 및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 시설물의 보호(훼손시 배상 책임) 및 무단사용금지
⑥마을발전기금(입회비) 및 호일두 납부 의무
제3장 마을회의 및 임원구성
제9조(마을총회) ①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대리마을 총회를 구성하며 마을 안에서 개최 한다. 총회는 자치의결기구로서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마을총회는 정기총회(결산총회,신년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마을이장이 소집한다.
가)결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12월에 개최하며, 이장은 총회개최 7일전까지 마을회관 지정게시판에 공고하고, 마을방송 및 SNS 등 마을주민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나)신년총회는 1회 1월에 개최한다.
다)임시총회는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이장이 소집한다.
라)감사는 이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제2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마을의 재산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 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마을총회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장이 귀책사유가 있을시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총회의 임무) 총회는 마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정관제정 및 개정
②임원선출
③마을공동기금의 예산, 결산, 심의의결
④기타 마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이장 1인 ②총무 1인 ③각 반장 4인
④운영위원 8인 ⑤새마을지도자 1인 ⑥노인회장 2인
⑦부녀회장 1인 ⑧청장년회장 1인 ⑨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출) ①이장,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총무는 이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인한다.
③반장은 각 반에서 선출한다.
④운영위원은 각 반에서 선출한다.
⑤새마을지도자는 이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총회의 의결로 추인한다.
⑥노인회장, 부녀회장, 청장년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⑦노인회회장, 부녀회회장, 청·장년회회장의 임기 및 선출은 각 단체의 정관에 준한다.
⑧이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신대리 마을에 전입 신고후 5년 경과한 후 출마할 수 있다.
(단, 1항에 해당하는 입후보자가 없을시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⑨이장 선출은 3년 임기년도 12월31일 전까지 후보를 추천하여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⑩이장과 감사의 선출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득표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노인회회장, 부녀회회장, 청·장년회회장의 임기는 각 단체의 정관에 준한다.
제14조(임원직무) ①이장은 신대리마을을 대표하고 총회 시 위원장(의장)이 된다.
가)이장은 회의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회의소집 주제 등 마을총회를 통괄한다.
나)대외 활동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다)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라)이장은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 주민들의 복지향상, 마을공동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든다.
②총무는 본 회의 재산계정 및 회계기록을 유지한다.
③반장은 반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정보전달과 의견수렴을 하며, 반 모임을 정례화 한다.
④운영위원은 마을 전반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한다.
⑤새마을지도자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에 앞장 설 것이며, 마을의 방역,방범,방재 안전지킴이 활동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연탄나누기 등 공동체를 활성화 역할을 한다.
⑥노인회장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마을의 미풍양속을 지키고,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⑦부녀회장은 여성복지와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의 복지와 마을일 및 행사 전반에 관한 지원관리의 역할을 한다.
⑧청장년회장은 마을지킴이 대표로서 환경 감시, 재난재해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⑨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신대리마을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나)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감사결과 부정 및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라)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요구하는 일
마)그밖에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⑩각 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관리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신대리 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①운영위원회의는 제10조 이 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마을 정관에 없는 사항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 후 처리 조정한다.(선 처리 후, 마을총회를 거쳐 사후 승인 한다)
가) 사업비 1,000만원 이하는 선처리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해야 한다.
③의결은 운영위원진 3분의 2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운영위원장 1명 이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기타 임원은 마을 정관에 따른다.
③운영위원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례화 한다.( 단,농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기록보존) 마을이장은 마을 운영에 관한 각종기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공개) 마을총회 및 운영회의시 의결사항 및 건의사항,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SNS 및 각 반의 반 모임을 통하여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마을사업
제19조(마을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마을의 발전을 위한 사업
②주민의 우의를 돈독하기 위한 친목사업(체육대회 및 단합대회)
③주민의 권익을 높이는 사업(경조사 등)
④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장 재정
제20조(재정)
①이장은 본 마을의 자산을 년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본 마을의 자산을 매입, 매각, 교환, 담보로 혹은 채무 부당등의 처분을 행하고저 할 시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③본 마을 자산중 임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본 마을의 발전을 위해 기부된 현금 및 물품,현물(비품,공구)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후 결산서를 갖추어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년말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회계연도)본 마을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로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제23조(개정)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총회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제적 인원 주민 3분의1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장 투표권의 권한
제24조(투표권한)
①신대리에 마을발전기금 및 당해년도 호일두를 납부한 가구에 한하여 1가구 1투표의 권한을 가지며 배우자인 경우 대리로 투표할 수 있다.(단, 대리로 투표할 경우에도 신대리에 거주한자 이어야 하며 1가구 1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는 총회15일 전 작성하여 신대리 경로당,장승백이 경로당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9장 서류의 열람
제25조(서류의 열람)본 마을의 운영위원회 위원 및 감사는 서류를 언제든지 요구하여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제10장 선거관리
제26조(선거관리위원)
이장 및 감사 선출 해당 년도에 선거관리위원 2인을 마을 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선거 준비 및 제반 사항을 주관 진행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입후보자의 기호(번호) 부여 및 투표용지, 함 등 준비)
제11장 부칙
제1조(효력의발생)
본회의 정관은 2023년 2월 4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호일두는 이장40,000원 반장20,000원으로 한다.
제3조 2015년12월23일 신대리 정기총회(대동회)에서 입회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16년 가입부터 상향 조정한다.
제4조 새마을 지도자는 2009년부터 연50만원 부녀회장은 2025년부터 연 50만원 활동비를 익년 신년총회 후 지급한다.
제5조 동네 제사비 및 정기총회(대동회) 지원금을 2018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정관개정이력
* 2024.06.03. 임시총회 변경사항 – 제15조 2항 변경 및 가) 안 추가 승인
* 2025.02.12. 총회(신년회) 변경사항 – 제13조 1항 변경 안 승인
* 2025.02.12. 총회(신년회) 변경사항 – 제11장 부칙 제4조 변경 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