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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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문의전화 : 063-238-1084(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이옥희 지도관)
*문의전화 : 063-238-1084(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이옥희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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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현황2023년 1월현재 1.pdf (61.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8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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