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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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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4-07-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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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결과를 공지합니다.

    *문의전화 : 063-238-1084(농촌진흥청 치유농업추진단 이옥희 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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